검찰이 공무원 노조 설립을 추진중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핵심 간부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서울지검 공안2부(박철준 부장검사)는 9일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열린 공무원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창원지검 등도 관할별로 이 단체 간부 3명에 대해 이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달 초 창원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40여개 사회단체와 연대, 공무원 1천여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 집단행동 금지 및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 혐의다. 행정자치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차 위원장 등 창원 집회를 주도한 전공련 간부5명의 위법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이들을 파면 또는 해임토록 소속 기관에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