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은 6일 성인전용 미팅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여성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정모(37.무직.부산시 북구 금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러브탱크라는 성인전용 미팅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1년간 원하는 여성을 알선해준다고 속여 전국에서 300여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와 소개비 명목으로 2천700여만원을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정씨는 미모와 몸매가 뛰어난 대학생, 일반적 미모의 대학생, 회원이 원하는 연령층 등으로 구분, 각각 25만-50만원의 교제비를 내면 성관계 및 교제를 할 수 있다는 e-메일을 회원들에게 보내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