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4일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태평양에서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킨 혐의(사기 등)로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K사 상무이사 박모(48)씨와 선장 장모(54)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하고 달아난 이 회사 대표 문모(57)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6일 오전 4시10분께 멕시코 해안에서 서쪽으로 1천마일 떨어진 부근 태평양에서 22년된 낡은 원양참치연승어선인 라고스 101호(부산선적 390t)에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기관실 해수밸브를 열어 고의로 침몰시킨 혐의다. 해경조사결과 이들은 사고해역이 태평양으로 고의침몰 확인을 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 심한풍랑으로 선원의 동요가 극심하고 선체가 곧 침몰할 지경이라는 허위전문을 발송해 보험회사가 선체 예인을 포기하도록 한뒤 선체보험금으로 미화 70만달러를 받으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침몰직전에 같은 회사 소속 라고스 25호에 어획한 참치 75t과 연료 등을 옮겨싣게한 이들은 사고선박에 탑승한 외국선원 21명을 피지에서 모두 귀국시켰고 국내선원 5명에게 항해일지와 기관일지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만들어 고의침몰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이들이 사고발생 즉시 해난보고를 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린점과 선박 구조노력이 미흡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귀국한 선원들을 상대로 고의침몰 여부에 대해 집중추궁한 결과 범행일체에 대한 자백을 받았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