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경찰서는 4일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멋대로 인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안산 단위농협 전무 정모(51.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22일 고객 신모(66)씨가 안산시 월피동 안산 단위농협에 맡긴 자립예탁금 예금통장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을 인출, 자신의 대출금 이자 상환에 사용한 혐의다. (안양=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