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했던 직장 주변에서 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해고 근로자의 재산을 법원이 압류했다.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G보험사 본사사옥 주변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온 C씨에 대해 압류 집행문을 발부, 서울 서초구 방배동 C씨의 자택에서 냉장고, 에어컨 등 450만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압류를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G보험사측이 지난 2월27일 "C씨가 올해 1월부터 회사 주변에서의 시위를금지한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9차례나 어겼다"면서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씩 총 450만원을 받게해달라"고 법원에 재산압류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에서 따라회사측의 위반사실에 대한 소명을 거쳐 규정에 집행문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G보험사는 99년 11월 정리 해고자들이 본사사옥 주변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자 집회와 시위, 언론.출판을 통한 회사비방 등을 금지하는 업무방해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작년 1월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