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소방관,도로.공원관리원,동사무소 직원 등 일반 공무원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18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주요 시.도에서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군.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교통분야 공무원에게만 주어졌던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앞으로는 광역시.도.시.군.구청 등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서울시의 경우 개정안이 적용되면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수는 현재 1천7백80명에서 본청 5천여명,자치구 1만여명 등 모두 1만5천여명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이영복 주차관리팀장은 "소방공무원들을 주축으로 구청의 단속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커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