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18일 정치권의 이자제한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이율(利率)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입법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채권추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민사법이 아닌 형사법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로 이자제한법 제정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이 1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고리 신용카드이율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은 근본적으로 카드발급요건 강화 등 행정작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리(高利)를 통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탈취 행위도 법원이 민법의 일반 원칙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론을 적극 적용해 폐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금융감독원이 이 법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사적 자치가 존중돼야 할 분야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이자제한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