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주)살렘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주)살렘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연료공급장치인 '살렘엔진캡슐'에 대해 광고하면서 '공식연비 대비 30% 이상 연료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디젤차량에 장착할 경우 환경기준치 이내로 매연을 감소시킨다" "중고차를 신차 성능으로 개선시킨다"며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살렘에 대해 부당광고행위 중지와 함께 법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