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휴식공간을 갖추지 않아 직원이 사망했다면 사업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8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3일 야간작업을 끝내고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다 숨진 권모씨 유족들이 사업주 송모(5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천9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PVC 파이프로 낚싯대를 생산하는 야간작업을 끝낸 후 휴식공간이 없어 유해화학물질로 가득 찬 공장 내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사정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며 "이는 사업주로서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취침장비를 마련하거나 회사측에 휴식공간을 요구하지 않은 권씨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숨진 권씨는 공장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잠을 자고 오전에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해 오다 지난해 5월14일 새벽 공장안에서 잠을 자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