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학원 화재 관련공무원 2명 영장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예지학원으로부터 시설변경 승인신청을 받아 현장에 갔으나 5층 창고가 강의실로 불법 용도변경돼 사용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시정명령없이 돌아온 뒤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씨는 같은해 9월 이 학원 특별소방 점검 당시 5층 창고가 강의실로 불법 용도변경됐고 피난시설도 없는데도 점검부 건물구조란과 위험시설란에 "4층", "피난시설 적정함"이라고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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