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스스로 요양기준에 적합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에 대해 진료비자율심사청구기관으로 인증하고 진료비 심사절차를 생략해주는 녹색인증제(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가 6월부터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에 대해 전면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요양기관 스스로 요양기준에 적합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을 진료비자율심사청구기관으로 인증하는 "녹색인증제"를 도입하고 이들 요양기관에 대해선 진료비 심사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키로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