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은 2일 도피 초기 박씨에게 군당국의 수사상황을 수시로 전해준 것으로 알려진 헌병대 동료 Y준위에 대해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빠르면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군·검찰은 박씨의 고향 후배로 알려진 Y준위가 도피 초기인 98년5월 이후 박씨와 수차례 만나고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 과정에서 Y준위가 상부에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또 군·검은 지난 98년 1차 병역비리 수사때 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모 변호사 사무장 C씨가 아들의 병역면제를 박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포착,C씨를 이날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C씨가 박씨의 도피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병역비리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당국으로부터 병역비리에 연루된 1백30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박씨를 상대로 병역비리 내역을 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진술과 군에서 넘겨받은 병역비리 혐의자 명단 등을 토대로 수사대상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