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무더기 할인판매와 관련,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측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강영호)는 1일 상품권의 할인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했다며 유명 구두제조회사가 전직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실부분에 대해 50%만 부담하라"고 판시,나머지 50%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을 지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판매위탁 금지 규정을 어긴데다 영업사원들의 상품권 출고와 판매내역을 감독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측의 법규 위반 및 과실은 상품권 판매대금 미입금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품권의 불법 할인판매에 일침을 가할 필요가 있어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의 50%는 사측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