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회지도층 인사 10여명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진데 이어 박 노항 원사의 주변인물에 대해 군과 검찰이 공동수사에 들어갔다.

국방부 검찰단(단장 서영득 공군대령)은 27일 박씨를 군무이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했다.

영장에 따르면 박씨는 98년 4월30일 오후5시께 서울역 2층에서 당시 육군본부 공병장교 곽모대령으로부터 친구의 아들에 대한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은 이틀째 철야조사를 벌여 박씨가 1백여건의 병역비리 미결사건과 관련, 최소 10억원 이상을 받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군검찰은 28일 박 원사의 조사장소를 서울지검 서부지청으로 옮겨 헌병 감시아래 공동수사를 벌이면서 박씨 관련 사건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검찰과 군은 박씨를 검거하기전에 이미 정.관계 등 사회지도층 인사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박씨의 친.인척이나 동료, 내연관계를 맺은 여성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하는등 재산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정.관계 인사들의 병역비리 연루 혐의는 일부 포착됐으나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흔적을 찾지 못해 본격적인 소환조사는 5월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군은 28일부터 박씨의 주변여성 10여명과 전.현직 군의관, 병역면제자 부모, 병무청 직원, 원용수 준위 등 모병관 등을 잇따라 소환해 박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이고 대질신문도 실시할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