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올 4월분부터 2.3% 인상 지급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2.3% 오름에 따라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달 50만원을 받은 수급자의 경우 이달 말일부터 51만1천5백원씩을 받게 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66만명에 달한다.

연금액 인상내역을 보면 기본연금액은 2.3% 일괄 인상된다.

가족수당성격인 가급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16만2천5백40원에서 16만6천2백70원으로, 자녀 및 부모는 연 10만8천3백60원에서 11만8백50원으로 2.3% 오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