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라는 점을 감안,오는 9일부터 오물투기 금연장소흡연 음주소란 등 3대 기초질서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기초질서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오물투기의 경우 3만~5만원,금연장소 흡연은 2만~3만원,음주소란행위는 5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한달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경찰청은 특히 공공기관내 음주소란행위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중 대처키로 했다.

한편 경찰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5백66만건의 기초질서 위반사례가운데 오물투기(38.3%)와 금연장소 흡연(14.2%),음주소란행위(5.6%) 등 3가지가 가장 많았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