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미국 인터넷 업체로부터 쇼핑몰 등의 홈페이지를 분양받게 해준다며 회원 1만5천여명을 모집,약 3만달러의 수당을 챙긴 이모(58·무직·서울 강북구 미아동)씨 등 3개 피라미드 조직원 5명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분양대금으로 미국 업체에 2백만달러 이상이 지급돼 심각한 외화유출 문제가 발생했다"며 "무허가 피라미드 영업을 하는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광진구 사무실 등에서 가입 희망자들을 상대로 미국의 인터넷 업체인 W,S,E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쇼핑몰 홈페이지를 분양한다고 선전,분양대금 명목으로 1인당 1백30∼1백99달러를 신용카드로 미국 업체에 지급토록 해 업체로부터 약 3만달러의 수당을 챙긴 혐의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