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1개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와 60세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허재운 연구위원은 6일 열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방안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말 현재 77.6%에 그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률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보완키위해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에서 보호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일일 단위로 일하면서 근로일수가 2~3일에 불과한 사람과 60세이후 새로 고용되는 사람을 가입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일 근로시간도 4시간에 이르지 못하는 근로자는 현재처럼 고용보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