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인이상 사업장이 3월부터 단계적으로 직장의보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분류돼온 이 사업장들의 직원 2만여명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돼 의료보험료가 1인당 평균 1만3천원씩 줄지만 사업주의 부담은 직원 1인당 2만3천원씩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5인 이상 영세사업장 2만여개를 상반기중 직장의보로 편입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자진신고기간인 3월 한달 동안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연체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직장의보로 편입되면 의료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