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소상공인지원센터는 실직여성가장이나 장기실업자,장애인 등의 창업을 돕고 있다.

복지공단은 남편과의 이혼,사별 등으로 가족(20세 미만)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가장,구직등록후 6개월이 지나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구직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난 신규 청년실업자에게 창업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5천만원 한도내에서 무담보 무보증으로 전세로 점포를 얻어준다.

창업주는 사업을 하면서 전세금의 연 7.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이자로 내면 된다.

공단은 창업지원 결정자를 대상으로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에서 창업자금까지 빌려준다.

이와 함께 점포 개설후 지속적으로 경영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 1천5백억원을 재원으로 3천명의 창업을 지원한다.

지난해의 경우 5백1명에게 2백억원 상당의 점포가 지원됐다.

장애인공단은 1주일 이상의 창업교육 과정을 마친뒤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영업장소를 제시한 장애인에게 1인당 5천만원 이내의 점포를 쓸 수 있도록 해준다.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의 연 3%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월 나눠 내면 된다.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실업자에게 연리 6.75%,1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5천만원을 빌려준다.

(02)6700-556∼7,(031)728-7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