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인양 속여 조선족 여성과 결혼했으나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못한 남편에게 이혼하고 위자료도 물어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황정규 부장판사)는 12일 조선족 여성 A(33)씨가 재산이 많다는 말을 듣고 결혼했으나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남편 B(49)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96년 중국에서 만난 B씨가 국내에 건물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어 매월 수백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말에 이듬해 국내에서 결혼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