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조선족 여성 속여 결혼한 폭력남편 위자료지급판결
서울 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황정규 부장판사)는 12일 조선족 여성 A(33)씨가 재산이 많다는 말을 듣고 결혼했으나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남편 B(49)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96년 중국에서 만난 B씨가 국내에 건물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어 매월 수백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말에 이듬해 국내에서 결혼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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