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하지도 않은 진료를 마치 한 것처럼 꾸며 의료보험진료비를 청구하는 부당·허위청구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진료내역 조사와 청구내용 실사가 대폭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진료내역서를 통보해주는 가구를 오는 3월부터 현행 15만가구에서 1백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고 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공단은 통보해 주는 진료내역도 5개월 이전에서 1∼2개월 이전으로 당겨 의료기관이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청구한 내용을 가입자들이 쉽게 가려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가입자들로부터 실제 진료내용과 다르다는 이의신고가 접수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이 기관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돼있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진료여부를 조사하는 강도높은 수진자조회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맞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낸 의료기관에 대해 3년분의 진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정밀실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