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씨에게 돈 받은 청와대청소원 무죄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사와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이씨가 청와대 직원이었던 점은 사실이고 정씨가 이씨에게 속아 돈을 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