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다친 자동차공장 근로자에 산업재해 인정 ..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박성수 판사는 14일 기아자동차 직원 이모(28)씨가 "불안정한 자세로 승용차 내부 조립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재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6개월 가량 반복해서 비좁은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쪼그려 앉거나 불안정한 자세로 천장 손잡이 등을 조립했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오른쪽 무릎 연골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8년 12월부터 이 회사 아산만공장의 자동차 내부 조립공정에서 6개월 가량 일했으며 회사 야유회 이후 무릎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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