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선거자금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강삼재 의원이 8일로 예정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강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의 수사 관계자는 7일 "강 의원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돼 더이상의 소환통보는 의미가 없다"며 "체포영장을 받는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덕룡 당시 사무총장을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