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게 전해지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처분은 무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 부과처분은 본인에게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부과 대상자가 주소를 옮겼을 때는 이전한 장소로 고지서가 송달돼야 한다"며 "상속세 납세고지서는 김씨가 이사가기 전 집으로 송달됐고 이후 납부불성실 가산세 고지서 역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4년 남편이 사망한 뒤 부과된 상속세 납부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산세까지 물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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