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겨울철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을 막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도로굴착을 통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포장도로의 굴착이 포함된 공사를 시행할 수 없으며 허가 없이 무단굴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7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시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연결,전기 및 통신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소규모 굴착공사(길이 10m,폭 3m 이하)는 할수 있다.

전기·통신선로 불통이나 수도·도시가스관 파열 등으로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공사도 가능하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