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가 11일 새벽 의.약.정협의회에서 약사법 개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개원의와 일부약사 등 내부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2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개원의들이 반발하자 17일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도 13일 의약분업과 관련,전권을 위임받은 약권사수투쟁위원회를 열고 합의안 추인을 요구할 방침이며 회원들의 반발이 심할 경우 찬반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일 오후 열린 의.정대화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대정원 30% 감축 문제 등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의.약.정 합의 내용=대체조제와 관련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5백50여개 의약품과 보조약(액제 연고제 복합제제)등에 대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되 24시간(최대 3일)내 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역 병.의원은 상용 처방약 목록을 지역 약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약이 약국에 없어 조제받지 못하는 불편을 없앤다.

제약회사가 시장에 맞춰 생산한 일반의약품의 통약을 약국이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토록 하되 정부는 통약을 10정 이상의 약이 포함되도록 행정지도한다.

추후 약사가 통약을 섞어 임의조제를 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판매단위를 새로 규정한다.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시민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한다.

의약품 분류와 관련 먼저 일반의약품을 정의하고 남은 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하되 이견이 있는 약은 내년말까지 재검토한다.

단순의약품(OTC)의 수퍼나 편의점 판매는 허용치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주사제 노인 의료보호환자의 의약분업 제외 문제는 의.정과 약.정대화를 통해 계속 논의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