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물가변동률에 따라 거액의 공사비를 증액해주면서 동일한 시기에 발주한 공사에도 불구하고 인상료율을 약 10% 가량 달리 적용하고 있어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광주시의회 이춘범(민주·북구) 의원은 30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광주시가 지난 95년부터 99년 5월말까지 발주한 35건의 공사와 4건의 감리용역 등 총 39건에 대해 물가변동률을 적용,2백98억5천9백만원의 공사비를 증액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제2순환도로 제3구간 두암택지∼소태접속간 도로개설공사(대우건설 시공)의 경우 두차례에 걸쳐 16.64%와 5.15%로 나눠 품목조정률을 적용해 공사비를 증액해줬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