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예전보다 수입이 줄어든 것을 비관한 장애인이 투신자살했다.

23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노원구 월계2동 주공아파트 104동 11층에 사는 조모(49·무직·장애2급)씨가 자기집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앞 화단으로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조씨의 부인 백모(44·무직)와 위층에 사는 이모(48·여)씨는 "조씨가 이날 동사무소측으로부터 간질증세로 취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주차 차량을 머리로 찧는 등 흥분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가 지난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위한 실제조사로 수입이 월 7만원으로 줄어든 것을 비관해왔다"는 주변의 진술로 미뤄 조씨가 취로사업조차 할 수 없는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