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10부는 17일 인사청탁과 관련,부하장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도봉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하장교와 땅을 맞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땅 값에 차이가 없고 1천1백만원을 받았다는 다른 부하장교의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97년 부하 장교로부터 진급청탁을 받으면서 부하장교 소유의 땅과 자신의 땅을 맞바꾸고 1천1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