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18세 비디오방 출입...과징금 부과는 부당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9일 비디오방 업주 김모(59)씨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비디오방 출입을 금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교육시킨 뒤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규정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세였던 하모군을 출입시킨 사실을 강남구청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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