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미성년자의 나이를 규정한 법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교육 따로,적용 따로''방식의 업소 단속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9일 비디오방 업주 김모(59)씨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비디오방 출입을 금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교육시킨 뒤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규정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세였던 하모군을 출입시킨 사실을 강남구청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