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1월부터 학교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보상액 전액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된다.

또 안전사고로 인해 소송에 걸린 교사의 고문변호사와 소송비용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