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받는 구직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90만원에서 내년부터 1백5만원으로 16.7% 높아진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현재 하루 3만원인 구직급여 상한액을 내년 1월부터 3만5천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6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임금인상률이 10%대인 점을 감안,지난 99년 6월이전 수준인 월 1백5만원으로 환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중 도서 또는 벽지 거주자나 고령자 장애인들이 지역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지 않고도 우편이나 팩시밀리 전화 인터넷으로 최근 2주간의 구직활동을 신고한뒤 구직급여 또는 취직촉진수당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