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고유의 전통기능을 계승하는 후계자들도 내년부터 매달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4일 기능장려적립금을 재원으로 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기능 후계자도 추가하는 내용의 기능장려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통기능을 후계자에게 전수하는 기능보유자에게만 5년동안 월 80만원씩 지급됐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