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이어 약사회가 의약분업 개선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약사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의약분업을 둘러싼 마찰이 의·약·정 3자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3일 일반명(성분명) 처방 의무화 등 12개 항목의 의약분업 개선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의사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해 약사법을 고칠 경우 의약분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약사회는 6일 의약분업 참여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약사회는 개선안을 통해 의사들이 상품명으로 된 상용처방약 목록을 제공하지 않아 약품부족 현상이 일고 있는 만큼 일반명(성분명)으로 처방을 기재하고 대체조제를 의사에게 통보토록 한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소화제 제산제 등 치료보조제는 처방변경 허용 △병원 부지내에 약국 신축 금지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허용 △65세이상 독거노인과 1∼2급 장애인에 대한 약사의 직접조제 허용 등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이밖에 처방전 리필제도를 실시해 2∼3개월 이상 장기복용해야 하는 만성환자에게는 3회까지 같은 처방전으로 조제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사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주사제의 처방비율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과대학 교수들이 당초 예정대로 5일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키로해 종합병원의 진료차질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