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추석 연휴기간 중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허용차량을 현 9인승에서 12인승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번 추석 특별수송기간(9.9~13일)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방위 입체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시민단체와 경찰 도로공사 고속버스 운송조합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국도 등의 육교에서 위반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고속버스운송조합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비디오카메라를 휴대한 채 서울~대전 고속버스 안내원석에 탑승시켜 위반차량을 촬영,신고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갓길운행 차량에 대해 시민신고엽서로 제보를 받아 포상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내달 9일 낮12시부터 13일 자정까지 순찰차 헬기 등 가용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벌점 30점,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에 벌점 30점을 물린다.

한편 정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교통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버스전용차로제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권영종 교통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교통량증가로 전용차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며 "효율 및 통행비용 절감을 위해 전용차로 통행허용 차량을 12인승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결과를 토대로 공청회결과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