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나 무등록 자동차 정비사업자,차량 무단방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벌금형 대신 범칙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일부 자동차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는 현행 형벌처분제를 폐지,범칙금 납부로 대신토록 하는 통고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