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비가입자, 징역.벌금형대신 범칙금부과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일부 자동차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는 현행 형벌처분제를 폐지,범칙금 납부로 대신토록 하는 통고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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