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사무실로 물건을 운반해주는 택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나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분실이나 파손이 많은데다 택배업체들이 자체약관을 내세워 귀중품을 잃어버려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택배 이용이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8월16일까지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불만 상담이 모두 8백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백74건에 비해 2배이상 늘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경보는 일정기간 동안 소비자 불만이 급증할 경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령된다.

조사기간중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사례 가운데 분실이나 파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지연도착에 따른 식품의 부패 등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피해상담 분석결과 가정의 달(5월),추석 무렵(9월)에는 피해상담이 평상시보다 1.3∼3.1배 많이 접수돼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택배관련 표준약관이나 별도의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계약과정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J택배에 도자기류 등 귀중품을 택배 의뢰한 허모씨는 배송 과정에서 물품이 분실돼 보상을 요구했으나 택배회사측은 귀중품 위탁시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자체약관을 들어 일부만을 배상했다.

또 H택배를 이용해 시가 36만원짜리 인삼을 보낸 이모씨는 물건이 분실됐지만 업체가 폐업하는 바람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