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등이 등기신청 업무를 대리하면서 관련증명서가 가짜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4일 "법무사 박모씨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잘못해 대출금 손해를 봤다"며 전북 D농협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등기법상 법무사 등이 하는 소정의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