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등기신청서류 위조여부 법무사에 확인책임..大法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4일 "법무사 박모씨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잘못해 대출금 손해를 봤다"며 전북 D농협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등기법상 법무사 등이 하는 소정의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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