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일하지 않더라도 사용주가 지급해야하는 주휴(통상 일요일) 임금을 앞으로는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지난해 2천4백97시간에 이르렀던 연간 근로시간을 향후 5∼10년내 2천∼2천1백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주휴 무급화 방안에 대해 시간 단위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향후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우려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30일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노동부에 제출한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은 주휴 2일제를 의미하는 만큼 주휴의 무급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휴 임금을 반드시 주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 태국뿐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인 연간 2천∼2천1백시간으로 줄이되 업종·규모별 특수성을 감안,연간 단위로 단축목표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