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3차례 나오지 않은 한나라당 정인봉(서울 종로)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정 의원이 27일 재판에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의해 강제구인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는 26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 3차례 나오지 않은 정 의원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아직까지 법원이나 검찰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아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7일 재판에 자진출석할 경우 강제구인되지는 않겠지만 자진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지검 공안1부가 강제구인에 나서게 된다.

정 의원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직후인 지난2월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술집에서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에게 "이번 총선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4백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된 뒤 지난달 13일과 22일,이달 6일 열렸던 재판에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