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식기소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신귀섭 판사는 25일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백남치 전 의원에게 1억2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뇌물 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최 전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감독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사주를 매입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아건설산업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를 2차례나 저지른 전력이 있고 뇌물 액수가 많아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동아건설이 부도가 난데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전재산을 회사에 기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96,97년 동아건설이 추진하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이던 백 전 의원에게 1억2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뇌물 액수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월 정식재판에 회부됐지만 그동안 "몸이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몇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최 전 회장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