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이후에도 도서벽지에 있는 병.의원이나 약국은 의약분업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역의 의료기관이 외래환자에게 약을 주거나 약국이 환자를 문진한후 약을 조제해 줄 수 있다.

또 응급환자 등은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의약분업 예외를 짚어본다.

<>예외환자=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다.

입원환자와 응급실을 찾은 응급환자는 약을 병원에서 탈 수 있다.

자신이나 타인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신질환자와 1.2급 장애인도 의약분업에서는 예외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인 정신분열증,양극성정동장애,반복성우울장애,분열형정동장애 및 발달장애인(자폐증) 1.2급 환자도 병.의원에서 진료받고 약까지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 간질환자도 병.의원에 약을 조제해 투약받을 수 있다.

제1종 전염병환자,파킨슨환자 및 나병환자도 마찬가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와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도 의약분업 예외이다.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군인,전투경찰,경비교도,국가정보업무 수행자도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외기관=약국이나 병.의원이 1km 이상 떨어진 도서벽지의 의료기관과 약국은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한방의료기관도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양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의약분업을 따라야 한다.

동물병원도 의약분업 예외기관이다.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약국은 환자를 진료해 약을 조제할 수 있다.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의사는 조제를,약사는 진료를 할 수 있다.

<>예외지역=1천4백13개 읍면지역중 70%,도서벽지 4백32개 지역중 98%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이 지역의 병.의원이나 약국을 지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부속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가 1km 이상인 공단지역도 예외지역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