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영모 재판관)는 23일 법무사만이 고소.고발장 등 법원과 검찰 업무에 관련된 민원서류 작성을 할수 있도록 한 법무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무사가 아닌 일반 행정사는 고소.고발장을 작성할 수 있는 법률적 소양을 갖췄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공익실현에 필요 적정한 수단인 만큼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무사와 행정사의 자격인정 기준및 업무 영역을 감안해 행정사를 차별취급해도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많은 경찰 공무원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일반행정사는 종전처럼 고소 고발장을 포함한 일체의 민.형사 서류작성 대행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법무사법은 검찰및 법원 출신이 대부분인 법무사의 업무를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5년간의 경찰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직한뒤 일반행정사 자격을 얻은 박모씨는 지난98년 2월 법무사 고소 고발장 작성 업무를 독점토록 한 법무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