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1일 본형에 포함시키는 상소심 판결전 구금일수 산정 시점을 상소제기후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482조1항에 대해 서울지법이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위헌법률 조항의 효력을 즉각 정지시킬 경우 생기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개정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지속시키는 위헌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원심 판결선고 후부터 상소제기 전날까지의 구금일을 복역기간 계산에서 제외시켜 당사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상소시점에 따라 구속피고인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소법에는 원심판결후부터 상소제기전까지의 구금일을 본형에 넣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상소기한(항소.상고 각 7일)이 지나 원심판결이 확정되거나 검찰이 상소를 늦게 한 경우 구속피고인은 형량보다 최장 14일까지 옥살이를 더해야 한다.

서울지법은 93년 1월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확정된 맹모씨가 검찰이 1심 판결후 항소기한 하루전에 항소해 6일간 옥살이를 더하게 됐다며 이의신청을 내자 형사소송법 해당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을 했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