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등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를 소홀히해 돈을 맡긴 수탁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서울시와 감사원에 따르면 지하철건설본부 건설안전관리본부 등 공사 담당 부서들이 세입세출외 현금을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정기예금에 맡기지 않고 공금예금(보통예금)으로 예치하는 바람에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이후 올해 4월까지 연리 7.0%(만기 1개월)~8.9%(만기 12개월)인 정기예금 대신 연리 1.0%인 공금예금에 이들 자금을 예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각종 입찰이나 계약때 내는 보증금과 채권압류금.공공시설 손실부담금과 같은 보관금으로 원금과 이자가 모두 납입자 또는 보관 의뢰자의 소유다.

감사원은 이와관련,최근 정기감사를 통해 지하철건설본부와 건설안전관리본부가 공사기간을 제대로 예상치 못해 각각 8천만원,2천만원 정도의 이자수익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사업부서에서 보증금이나 보관금을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치기간을 고려치 않고 공금예금 형태로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 돈을 맡긴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도 공공기관의 의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사업부서에서는 공사기간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재테크를 통해 돈을 불려주는 기관이 아니라는 항변도 나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반환시점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워 정기예금을 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공사기간을 면밀히 예측해 자금수요가 한달이상 될 경우 가급적 정기예금으로 넣어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