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당초 6월말로 시행을 중단키로 했던 고용유지지원금 등 4개 고용안정사업을 12월말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대상 사업은 사업주가 가급적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람과 장기실업자의 취업을 도와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이다.

노동부는 갑작스런 고용안정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기업들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하반기중 여성및 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힘든 집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체계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안정사업중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되지만 나머지 4개 사업은 실업률 등을 감안해 노동부 장관이 실시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66만7천13명에 대해 2천25억9천5백만원을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지출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