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 부실기업 판촉에 나선다.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25일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scourt.go.kr)에 정리기업에 대한 M&A(인수.합병) 포털사이트를 개설,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서울지법이 관리중인 70개사의 정리회사를 <>제조 <>건설 <>약품 <>무역 <>관광.레저 등 11개 업종별로 분류돼 있으며 각 회사별로 정리계획 인가일자,상장여부,납입자본금 등의 정보가 상세히 실려 있다.

특히 이 사이트는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이 게재된 각 정리 회사의 홈페이지에도 연결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사이트를 한번 방문하면 전체 현황은 물론 각사의 자산상황 및 발전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정리기업에 대한 M&A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M&A 사이트 개설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지법은 이 사이트를 사이버상의 명실상부한 기업거래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M&A 관련 웹사이트 관리요령"을 제정,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요령에 따르면 정리회사는 정리계획 인가를 받으면 곧바로 M&A 사이트에 연결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회사의 모든 경영상황을 공시해야 하고 공시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다시 올려야 한다.

또 파산부 담당 법관은 홈페이지에 최신 정보가 정확히 게재돼 있는 지를 수시로 점검해 오류가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지법이 관리중인 70개 정리회사중 한화국토개발, 미강, 기아자동차,광덕물산 등 4개사는 이미 M&A가 성사됐고 성사단계인 2개사를 포함해 10개사는 M&A가 진행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