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집단폐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는 매우 단호하다.

국민의 생명을 불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분위기다.

그런만큼 검찰수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집단폐업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 의료사고도 검찰수사를 재촉하고 있다.

검찰은 공안.형사 등 검찰의 수사인력 뿐만아니라 전국의 경찰력을 총동원해 폐업의사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우선 의료사고가 발생한 3곳의 관할 검찰청인 서울.대구.인천지검은 21일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뒤 곧바로 의료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폐업병원 1만8천여곳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동네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한 상태여서 전국의 병원과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진료거부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한 뒤 진료를 거부한 전원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김재정 의사협회회장,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위원장 등 집단폐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료계 지도부 1백4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 지도부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개별의사.전공의.의사겸직 교수의 폐업참가 행위와 집단폐업에 따른 의료사고도 수사대상으로 잡고 수사중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